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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증권 발급지점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우리회사는 신속히 보험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사고내용의 정확한 조사와 사후분쟁 방지를 위하여 손해액을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종목
구비서류
전종목 공통
보험증권
보험금청구문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 보증보험
손해상황조서(고발장 또는 당해기관장의 변상 명령서 인사상 징계포함)나
법원의 판결등 청구금액 계산서
이행 보증보험
계약해지통보서(사본): 필요한 경우에 한함 주계약서 (사본) 계약이행을
독촉한 서류 청구금액계산서 및 증빙서류
이행(하자)보증보험
하자발생내역서 하자보수를 촉구한 서류 준공검사권자의 하자보수 명령서
(또는 하자여부 조사서류):공동주택에 한함 하자보험금 청구서 및 수령동의서
(회사소정양식): 공동주택에 한함 2개 이상 사업자의하자견적서
리스 보증보험
리스계약서(사본) 리스물건수령증서(사본) 리스료납입장부(사본)
리스계약해지통보서
할부판매 보증보험
보험금 정산서 보험금청구명세표 근저당설정계약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할부관리카드(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소액대출보증보험
미수채권계산서(또는 원리금불입표)
사채보증보험
사채권 및 이자지급교부표
보석보증보험
보석보증금 몰수결정서 (또는 보석보증금 납부명령서)
공탁 보증보험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를 증명하는 서류)
크레디트카드 및
가계수표 보험
부정사용과 관련된 매출표(발행자보관용) 또는 부정사용된 수표(사본)
경찰관 서장이 발급한 도난(분실)신고접수 확인서
주택임대차보증보험
주계약의 해지(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어음보증보험
금융기관의 지급거절 증명이 있는 보증어음 지급거절증서(단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경우는 제외) 기타어음의 정당한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품권 보증보험
상품권원본 보험계약자가 발급한 상한거절확인서
(회사소정약식, 필요한경우에 한함)
보험금청구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사를 통해 실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이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채무자)의 이의제기등 타당성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보험금지급정지 가처분 결정 등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 손해조사등에 필수적인 증거자료가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과 구상권 행사
저희 회사가 보증한 채무자(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였을 경우 보험금지급액에 상당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저희 회사가 승계하게 되며, 저희 회사는
채무자(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보험금지급액에 상당하는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금 수령절차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한 지점에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통장입금을 원하시는 피보험자께서는 별도 약정에 의하거나 사전에 통장입금의뢰서를 첨부하시면
통장입금도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시 구비서류
구분
개인
법인
본인
보험증권원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및 신분증
보험증권원본 법인인감증명서1부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수령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대리인 보험증권원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피보험자(개인)가 저희회사에 직접내사하여 서명과 우무인 날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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