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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보증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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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허가, 면허, 승인, 특허, 등록 등의 출원자가 허가 관청에 예치하여야 할 각종 인허가보증금
(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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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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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허가 등을 받은자(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의 행정행위에 따른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 관청(피보험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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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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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인허가기간으로 하 며, 관계법령에 보험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
보험가입금액 |
인허가자(피보험자)에게 예치(공탁, 예탁,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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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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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당사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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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원본·사본) 또는 예치금통보문(원본·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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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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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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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대상업체
- 결산서(신문공고분 포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 : 비외감법인 및 개인사업자
※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당사자의 세무
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당사 소정양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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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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